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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9_[아시아타임즈] 근로계약서 사각지대 '알바'… "잘릴까봐 말도 못해요"
      • 작성일2018/04/09 16:53
      • 조회 1,352

      근로계약서 사각지대 '알바'… "잘릴까봐 말도 못해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4.09 15:38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야지만 눈치가 보인다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아야지만 눈치가 보인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10명 중에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이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인원 수와 무관하게 아르바이트생이든 기간제 직원이든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아는 사업주들도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이지 않고, 알바생들은 힘들게 구한 일자리를 잃을까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과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가 함께 올 1~2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자 137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2.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거나(40.6%) 작성만 하고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것(22.1%)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37.3%에 불과했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계약서 사각지대'는 심각했다. 만 15세~18세의 청소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56.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받지도 못했고, 학교를 다니는 만 15세~18세 청소년들도 45.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교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둥부가 지난해 상반기 근로계약서작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3991개 업체 중 2251개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한 업종 중 대형마트와 편의점, 패스트푸드 업체가 81%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주요 '알바 고용' 업체들이다. 

      이러한 부당함에도 알바생들은 좀처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알바천국 조사에 따르면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 74%가 '어떠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55.8%) 였고, 취업 한파로 인해 힘들게 구한 알바자리에서 해고 당할까봐 신고를 못하는 이(14.3%)들도 많았다. 

      윤신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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