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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8.06.01_[노동법률] '노동의 시대’에 걸맞는 공인노무사 지위 찾을 것
      • 작성일2018/06/07 15:01
      • 조회 1,604

      등록 : 2018-06-01 10:18:31 수정 : 2018-06-01 15:48:39

      '노동의 시대’에 걸맞는 공인노무사 지위 찾을 것

      [2018년 6월호 vol.325]




      바야흐로 '노동의 시대'가 꽃폈다. 87년 대투쟁과 97년 노동 개혁 이후 노동이 이 정도로 이슈가 된 시절이 또 있을까. 수년 전 양대 지침 논란부터 이번 '최저임금 1만원'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근 몇 년은 '노동'이 사회 전반을 읽기 위한 중심 키워드가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노동을 핵심으로 한 정치 역학까지 보이니, 꾸준히 노동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노동시장은 더 큰 변화를 맞아 확대될 여지가 남았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공인노무사(이하 '노무사')들이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 잡은 노무사들은 이제 한국공인노무사회를 중심으로 확대된 노동 시장에 어울리는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에 <노동법률>이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노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박영기 회장을 서울 여의도 노무사회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취임 이후 5개월이 지났다. 소회는?

      A 첫 두 달 간은 대의원회와 총회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그 후 3개월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지원과 공인노무사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지방청-지회 간담회 등 정부위탁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았다. 시간이 여삼추 같다는 표현이 피부에 와 닿더라.
      당선 전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공약 사항을 어떻게 임기 중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기간이었다. 무엇보다 '회원이 주인이 돼 참여하고 주도하는 회 운영'이라는 목표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가슴 아프다. 회 운영 전반은 물론 사무국 운영에 대한 진단과 개선 작업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회원이 참여하고 회원이 주도하는 노무사회를 만들겠다. 


      Q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선거에서 낙승을 거뒀다.

      A 러닝메이트 구성이 좋았다. 저랑 같이 했던 홍수경 부회장(5기)은 여성이자 선배노무사다.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노동법 강사 선생님이시기도 했다.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또 한 분의 부회장인 소민안 부회장(21기)은 후배 기수를 대표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다. 선-후배를 아우르고, 남녀를 아우르는 러닝메이트 구성이 승리의 한 요인이었다고 본다. 또 노동존중사회에 걸 맞는 공약과 정책이 회원들에게 다가간 점도 있지 않을까.


      Q 회장 선거에 나서게 된 동기는?

      A 회장 선거일이 2017년 11월 18일이었다. 딱 1년 전인 2016년 11월 18일엔 '박근혜 정권 퇴진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511명 노무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 촛불집회가 시작될 즈음이었는데 아마도 전문자격사들 중에서는 최초의 시국선언이었을 것이다. 노무사회 창립 이후 5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한 대규모 시국선언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 때부터 우리 사회, 노동 현실, 노사 관계, 노무사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이후 2017년 5월 1일에는 나를 포함한 501명의 노무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결국 회장으로 선거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문 대통령 당선 후 일관되게 펼쳐지는 노동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때문이다. 현 정부 노동 정책이 우리 회와 회원, 노무사 제도 발전에 큰 기회가 된다고 믿었고 그걸 잘 실천하고 싶었다.


      Q 노동시장이 유례없이 커지고 있다. 노무사 직역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A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정치 민주화의 바람이 경제 민주화를 이끌어내던 시기다. 노무사회는 그 1년 전인 1986년 4월에 설립돼,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당시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데 전문 역량을 발휘했다. 그 후 외환위기에서도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고용 불안정과 비정규직 양산 등 노사문제를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풀어가기도 했다.
      산업사회 발전과 함께 노무사의 지위와 역할은 줄곧 확대돼 왔다. 더욱이 노동존중 정책을 국정과제로 공약하고 집권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의 존재와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최저합격인원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Q 노무사만의 강점은?

      A 전문자격사 시장도 이제는 무한경쟁 시대다. 자격증 보유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다. 그런 면에서 공인노무사는 장점이 많다. 자격사의 속칭 '도장값'이 노무사에는 없다. 즉, 그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업역에 기대오지 않았다. 노동현장에서 실천하고 부딪히며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왔기에 남다른 경쟁력이 있다. 다만, 공인노무사 고유 업무영역에 점차 타 자격사가 침해해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Q 어떤 침해가 가장 우려스러운지?

      A 행정사가 우려스럽다. 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에 그 어떤 전문성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노동관계, 노사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다. 여기엔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 및 노동현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
      경영지도사도 인사 및 경영 지도라는 명목으로 노사문제나 노동관계 업무 영역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으나 창조컨설팅 사례 등을 통해 그 폐해와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경영지도사법을 독립법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경영지도사 업무 중 '노무' 업무를 삭제하는 등 서로 전문성은 인정하되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와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


      Q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A 얼마 전 변협에서 노무 변호사회를 창립하고 노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아마도 늘어나는 변호사 공급을 다른 전문 분야 진출로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법률이 허용하는 변호사의 노동 시장 진출을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노무관리진단 등 변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공인노무사 고유의 직무영역이 있다. 그 외 노동법률 시장에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과 기업,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노무사들은 자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구제를 받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전문가는 변호사가 아닌 노무사임을 매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


      Q 사회 현안으로 주제를 돌려보자. 근로시간 단축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나.

      A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OECD 평균근로시간을 250여 시간 초과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모바일 등 지식정보기술이 산업을 선도하는 시대적 흐름과는 배치된다.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조치다. (최저임금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듯, 최저임금에도 산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복리후생비 산입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너무 심해 우려스럽다.
      노무사회는 과거 법정노동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때,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큰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반 사업장에서 무리 없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조력하겠다.


      Q 최근 소상공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그런 일환인지?

      A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은 이미 자체 노무사도 있고 전문 서비스를 자문으로 받는다. 하지만 중소 영세사업장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노동법 규율의 범위가 점차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각지대 있는 중소사업장 소상공인들이 노무, 노동법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사업주들이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교육을 받고 노무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중소기업 임원들이 많다.


      Q 얼마 전 삼성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노무사가 이슈의 가운데 섰는데.

      A 노무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는 노무사는 현재 우리 회에 가입돼 있거나 개업 중인 노무사는 아니다. 현재 공인노무사법은 개업 노무사가 아닌 경우 징계를 할 수 없다. 다른 자격사 징계제도와 다른 점이다.
      개업 노무사가 아니라 기업에 취업한 공인노무사가 활동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했을 때 공인노무사 자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공인노무사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징계 강화도 필요하다. 영구제명, 영구등록취소를 마련해, 불법 행위로 실형 선고 받은 사안에서는 해당 노무사를 퇴출할 수 있게 해, 자정 노력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Q 일자리 안정자금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진행 상황은?

      A 우선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노무사가 운영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우선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 회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 30인 이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하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 지역 곳곳에서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촉진의 모범을 만들기도 했다.
      올해는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 시작돼, 사전 홍보-조직화 등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돼 생각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은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최저임금 도우미로서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준다면?

      A 노사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직접 갈등해결 차원에서 조정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현장에서 노사협의회가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게다가 최근엔 근로시간 단축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력적 근무제나 재량근로제 모두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노사협의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사협의 매뉴얼 개발과 교육도 조정중재단에서 시작할 것이다.
      조정중재단은 한국노동연구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컨설팅과 연구용역 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교육부에서 위탁하는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사업'도 참여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향후 더 많은 사업이 위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운영이 눈에 띈다.

      A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2014년 고용노동부와 노무사회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4월에 센터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권역별 거점센터에서 260여명의 청소년보호위원들이 상담 및 법률강의, 임금체불 사건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근로자나 대학재학생이면 자유롭게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학교나 청소년유관기관-단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식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노동법률 강의'도 매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Q 최근 사회 경험이 없고 노동법 지식이 일천한 고교 재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이슈가 됐는데.

      A 과거 '노동 중심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했던 현장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초과, 유해업무 지시 같은 노동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 중심의 현장실습'보다 '학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교육부 정책에 우리 노무사회 또한 적극 동감한다. 그래서 올 5월에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사업 공고가 있어 신청을 한 상태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안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Q 현재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A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회원들 대부분의 염원이다. 지난 제16대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며, 이번 제17대 집행부에서 꽃이 피기를 기원한다.
      법안 주요내용은 공인노무사외에는 공인노무사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업무의 제한' 조항에 대한 보완으로 해당 조항 단서 삭제, 현재 공인노무사회 의무가입 조항 현실화, 고용노동부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진술대리권 확보, 4대 사회보험 업무영역 확대 등이다. 공인노무사 윤리 강화 차원에서 영구등록취소 등 징계 및 제재 강화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임이자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이용득 의원님과 정부안이 계류 중이다.


      Q 진술대리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A 근로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원스톱으로 처리되길 원한다. 진정사건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거나 사업주 협조가 안 되는 경우 고소-고발로 전환되는 사건이 제법 있다. 진정까지는 노무사가 진술 대리권을 보장받지만, 같은 사건이 고소-고발이 되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노무사 조력을 못 받게 된다. 이건 근로자 권리구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진정 사건 처리와 마찬가지로 고소-고발 대리권도 인정돼야 한다. 현재 고등법원 판결까지는 노무사의 고소-고발 대리를 허용해야 한는 판단이 나와 있다. 즉 노무사법상 할 수 있는 직무범위라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확정만 된다면 별도 법 개정 없이도 해석만으로도 진술대리권이 인정될 것 같다.


      Q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A 공인노무사 고유의 업무영역 확대 및 강화는 사회적인 이해와 요구와도 밀접히 연관된 만큼 향후로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는 회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외적으로는 공인노무사법 개정 등에 주력하고자 한다.
      임기 내내 회원들의 뜻을 잊지 않고, 정책에 반영해 열심히 뛰겠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