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5.07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㉝ 임금을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2024/05/08 09:13
- 조회 294
【 청년일보 】 "임금을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 저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장님하고 저만 근무하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첫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번 달에 상품권이 많이 생겼는데, 미안하지만 월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상품권으로 월급을 받으면 원래 월급보다 1만원 정도 더 많게 비트코인도 지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원래 주어야 할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권과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준다고 하시니 어딘지 모르게 찝찝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화폐 외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했음에도 임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경우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한국은행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
※ 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이미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옮겨진 이후라면,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근로기준정책과-4513, 2020.11.13.)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2288, 2022.7.21.)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
[출처] - 청년일보
[원본]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5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