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9.24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52> 사업장 폐업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2024/09/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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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현진 노무사. (노무법인 여산)
【 청년일보 】 "사업장 폐업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계속 일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가게를 폐업한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가게가 폐업해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후 사장님이 전화번호를 바꾸셔서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데, 사장님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그만둔 날 이전에 18개월 동안 근무해 급여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폐업,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근로자의 본인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퇴직 통보문자 등)를 가지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팀)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을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사유 예시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