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표준근로계약서] (7종)
- 작성일2024/05/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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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 첨부1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_고용노동부.hwp (용량 : 128.0K / 다운로드수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