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청소년·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원스톱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일에 받은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에 특정한 요일을 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수 없음)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연소근로자는 (만 18세미만) 하루 7시간/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고,
        야간(오후 10시 ~오전6시)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연장근로 포함하면 일 8시간,주 40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 가능)

         

         

      •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서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 18세 미만 청소년(일부는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19세 미만) 청소년 사용금지 업종]

         

      • 만 15세 이상 부터 근로 가능합니다.

        ==>  만 15세 이상이란, 2008년 이전 태어난 사람(2023년 기준)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