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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 서포터즈] 감정노동자, 제대로 보호 받고 있나요?
      • 작성일2023/09/27 09:18
      • 조회 327

       

      안녕하세요,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3기 김나은입니다?

       

      직접,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카드뉴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내용을 기반으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여러분이 언제든 도움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