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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7.02.01_[KBS] 청년 체불임금 1406억 '사상 최대' ...피해 대처법은?
      • 작성일2017/06/16 13:58
      • 조회 541

      청년 체불임금 1406억 ‘사상 최대’…피해 대처법은?

      입력 2017.02.01 (19:26) | 수정 2017.02.01 (19:37)

       

      청년 체불임금 1406억 ‘사상 최대’…피해 대처법은?

      <영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21255&ref=A

       

      <앵커 멘트>

      10대, 20대 청년들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편의점과 식당, 피시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장신구 가게에서 일했던 20살 문 모 씨.

      최저 시급보다 200원 적은 1시간에 5,800원을 받았습니다.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문OO(서울시 영등포구) : "(초과 근로하면) 여기엔 초과수당을 50% 준다고 명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한 시간으로 쳤어요."

      전단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 모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써주지 않았고 시급에서 준비시간을 빼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인터뷰> 정OO(서울시 도봉구) : "전단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러 아파트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하며 업무지시를 받는데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이런 식으로 청년층이 받지 못한 임금은 지난해 천4백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최저 시급과 유급휴일에 주게 돼 있는 주휴수당, 50% 할증되는 초과근로수당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근무 관련 기록도 모아둬야 업주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용훈(청소년근로권익센터 보호위원) : "급여를 받았던 통장 기록이나 본인이 출퇴근 때 사용했던 교통카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체불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