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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7.09.10일_[경북일보] 구미 고용지청, 청년 알바 임금체불 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2018/0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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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고용지청, 청년 알바 임금체불 신고기간 운영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10일 15시56분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오는 22일까지 청년 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중(7~8월)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겪음에도 아직 구제절차를 몰라 벙어리냉가슴을 앓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8월~9월에 청년들의 임금체불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되는 청소년 임금체불에 대해 구미고용노동지청 권리구제팀은 신속히 유선 지도를 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조사 진행도 서두를 예정이다.

      또 이미 처리 중인 사건은 집중적으로 청산 지도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업장은 하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담·신고는 구미고용노동지청(054-450-3500, www.moel.go.kr) 또는 청소년근로자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로 인터넷, 방문, 팩스(054-450-3509 또는 054-450-3549) 등으로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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