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11.29_[아주경제]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
- 작성일2018/02/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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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하자
- 김은경 기자 (silver@ajunews.com)
- | 입력 : 2017-11-29 08:11
- | 수정 : 2017-11-29 08:11
[사진= 잡코리아 제공]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알바 구직 전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정리해 소개한다고 29일 밝혔다.
◆ 아직 성인이 아니어도, 최저임금은 필수!
알바 구직 시 최저임금 지급 여부 확인은 필수다.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9세 미만 수험생들 역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청소년들의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일괄 적용된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1년 미만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없이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더불어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지급돼야 한다.
◆수험생들의 근무 시간, 근무 장소는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수험생이라면 근무 시간, 근무 장소 확인도 중요하다. 먼저 청소년들은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다. 고용주와 청소년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연장 가능한 근로 시간은 1일 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이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오락실,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PC방 등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수 없다. 단 청소년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황이라면 야간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 근로 시에는 정해진 시급보다 50% 많은 야근수당을 지급 받아야 한다.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 꼭 작성
고용주는 성인·청소년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작성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몬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등을 이용해 PC,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알바몬 PC웹 또는 알바몬앱에서 개인서비스 내 ‘근로계약서’ 메뉴를 클릭하면 손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알바몬 근로계약서 서비스에는 ▲표준 근로 계약서, ▲단기간 근로자 계약서 등 다양한 종류의 근로계약서가 구비돼 있다. 알바몬에 로그인한 상태로 접속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계약 완료된 근로계약서를 완료 일부터 1년간 다운받을 수 있다.
◆임금, 근무시간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알바를 하며 임금, 근무시간 등 부당대우를 겪었다면 참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5세 이상이어도 대학생 신분이라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알바 관련 문제 상담은 물론, 전국 노무사로 구성된 ‘알바지킴이’의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1644-3119) 접수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알바몬 역시 법률서비스 전문기업 로시컴과 함께 ‘알바노무상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알바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 노무사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김은경 기자
- (silv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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