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2017.11.29_[EBS뉴스] 수능 끝난 수험생, 아르바이트 주의점은?
      • 작성일2018/02/27 10:23
      • 조회 430

      수능 끝난 수험생, 아르바이트 주의점은?

      이동현 기자 입력 2017.11.29. 21:33댓글 4

      [EBS 저녁뉴스]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 수험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물정에 어둡다 보니 불법 아르바이트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을 이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3학년 이민철 군은 최근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아 최저 시급을 제대로 못 받은데다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민철 (가명) / 고3 수험생

      "계약서 쓰는 걸 잘 몰랐고, 주말에도 바쁘다고 불러서 일을 하고 따로 수당 같은 것도 없었고…"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불법 근로조건에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에는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며, 6,47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홍보한다면 불량 업체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신분증이나 통장 등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업장도 경계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재근 과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계약 전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