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7.03_[이데일리] 휴게·근로시간 명확히? 근로계약서 꼭 써야
- 작성일2018/07/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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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근로시간 명확히? 근로계약서 꼭 써야
미작성시 위법행위… 분쟁 예방 및 청소년 근로권익도 보장
작성자 박태진 마지막 업데이트 2018년 7월 3일 - 오후 9:05
강혜영(22·가명)씨는 지난해 열린 한 전시회에서 가이드로 한 달 간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전긍긍하던 강씨는 올해 초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서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박희진(22·가명)씨는 올해 초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점주가 쉬는 시간을 단 10분도 주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두 달을 버티지 못하고 알바를 그만뒀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처럼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중 다수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노동법규 위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알바생에게 돌아간다. 이에 알바생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조언한다. 근로계약서가 알바생에게 왜 중요한지 고용부 관계자와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필수 사항인가.
△그렇다.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다.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임금과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알바생)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알바생이 근로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반드시 제안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위법행위인가.
△그렇다. 처벌조항도 있다. 근로조건을 명시토록 하는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이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데 따른 장점은.
△임금체불 판단, 근로 및 휴게시간 명확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선 대학생 등 청년 알바생에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또 예방사업의 하나로 ‘청소년지킴이’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운영 중이다. 특히 정부는 근로감독관들의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 노동자 중 한명을 청소년지킴이로 채용해 홍보활동은 물론 관련 홍보책자도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