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7.11_[이데일리] 손님 폭언·폭행 갑질엔 형법으로 대처하세요
- 작성일2018/07/17 10:38
- 조회 5,309
손님 폭언·폭행 갑질엔 형법으로 대처하세요
근로관계법 성립 안돼…불이익 시 경찰에 신고해야
작성자 박태진 마지막 업데이트 2018년 7월 11일 - 오전 8:29
사례1. 지난해 여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어.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들어와 물건을 샀지. 그때 난 그 아저씨한테 봉투 값 20원인데 필요하냐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갑자기 혼자 씩씩대면서 “아가씨, 요즘 봉투 값 때문에 살인 난 거 모르냐, 소리소문없이 죽고 싶어. 길 가다가 조심해”라고 하는 거야. 며칠 동안 퇴근길이 정말 무서웠어.
사례2. 어느 날 어려 보이는 여성이 들어와서 술을 사려했어. 그때 난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 근데 사진 속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 다른 거야. 그래서 판매를 거부하고 다른 편의점을 이용해 달랬지. 근데 퇴근하기 전에 갑자기 일행 4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 중 4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면서 “민증을 확인 해놓고 술을 왜 안 팔아”라고 난동을 부렸어. 계속 사장 부르라고 하고. 억울하고 무서워서 눈물이 났어. 결국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고 몇 분 뒤에 사장님이 오고 나서도 그 아저씨랑 승강이를 벌였어. 내 알바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어.
(사진=이데일리)
3년 가까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는 김 모(22)씨는 지난해 잊을 수 없는 일을 겪었다. 봉투값 때문에 살해 위협을 느낀 것이다. 대학생 신모(20)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은 것은 잘 한 일이지만, 결국 사장님까지 나서서 진화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었다.
이처럼 편의점 뿐 아니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손님들이 알바생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진상손님으로부터 알바생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일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물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Q. 손님이 직원(알바생)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
A. 형사법을 적용 할 수있다.
Q.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위반이 아닌 갑질의 경우 법적인 보호망이 없다고 하는데.
A. 사용자와 노동자 간 근로계약 관계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만 이번 사례는 노동자(알바생)와 제3자인 손님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다.
Q. 손님의 갑질이 이어지면 어디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나.
A. 형사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Q. 손님이 알바생을 하대하는 행태가 잦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A. 별도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카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하고, 공인노무사들도 지원토록 하고 있다.
Q. 근로기준법상 위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나.
A. 그렇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만 성립하는 것이다.
Q. 만약 점주가 알바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할 경우,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A. 근로기준법(제8조)에는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점주가 알바생을 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점주가 알바생에 폭언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따로 없고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