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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3.09.19_[청년일보] [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① "만 17세인데, 면허증 발급될까요?"
      • 작성일2023/09/19 16:34
      • 조회 521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 청년일보 】 "만 17세인데, 면허증 발급될까요?"
       
      Q.
      저는 만 17세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일할 수 있는 연소근로자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고,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취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만 17세라면 만 16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발급받으면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라면 '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아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중복으로 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내려받아 15세 미만 청소년(본인), 사용자, 친권자(부모님) 또는 후견인, 교장선생님(재학중이 아닌 경우 불필요)이 각각 작성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신청서 심사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6조 (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