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2023.10.24_[청년일보] [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 작성일2023/10/24 10:55
      • 조회 529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 청년일보 】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Q.
      근로자 수가 10명 정도 되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님이 많아서 5시간이나 연장근로를 했는데 연장수당이 계산되지 않아 사장님께 물어보니 저는 프리랜서라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가 아니라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프리랜서는 보통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상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