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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3.04.15_[위키트리] 퇴직금·임금체불…” 알바생들 꼭 알아둬야 하는 필수 상식 4
      • 작성일2023/10/24 10:59
      • 조회 578
      “퇴직금·임금체불…” 알바생들 꼭 알아둬야 하는 필수 상식 4
      2023-04-15 00:07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필수 상식
      퇴직금, 수당 등 따져봐야 할 것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퇴직금, 주휴수당 제외, 임금체불 등 여러 갑질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알바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기초 상식들을 정리했다.
      매대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참고 사진) / 이하 뉴스1
      매대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참고 사진) / 이하 뉴스1
       
      1. 퇴직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지연 일수에 따라 연 20% 비율의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년 미만 일한 근로자, 4주간 평균 시간을 냈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퇴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기간보다 일찍 퇴사하게 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 측이 이를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업장의 임금 지연 같은 간접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다.
       
       
       
      3.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한다. 야간근로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8시간 이하 근로 시 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4. 임금체불
       
      아르바이트를 한 후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한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과 소액 체당금(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못 받는 경우)으로 나뉘는데 소액 체당금의 경우 법원의 민사확정 판결 등이 필요하다.
       
      관련 법에 대한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무료법률구조지원 조건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한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등에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
       
      [출처] - 위키트리
      [원본링크]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4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