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11.21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⑨ 연장근로포함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 작성일2023/11/21 10:01
- 조회 457
【 청년일보 】 "연장근로포함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Q.
저는 사장님과 1주일에 토, 일 7시간씩 총 1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주말에 손님이 많아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해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지각, 조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