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1.02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⑮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작성일2024/01/04 09:38
- 조회 519
【 청년일보 】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Q.
제가 일하는 가게에는 아르바이트생 6명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가게가 모두 아르바이트생 뿐이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쉽게 말해서 사장님을 제외하고 하루 동안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해도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구분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인영 노무사(하나노무법인)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