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1.30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⑲ "휴게시간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작성일2024/02/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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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휴게시간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Q.
저는 집 근처 조립공장에서 1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있는데 꼭 공장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집에 가서 쉬었다 오고 싶은데 사장님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출을 못하게 하는 건 위법 아닌가요?
A.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장시간 계속됨으로써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하고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업무 도중에 부여되기 때문에 휴게시간 이후의 업무 진행을 고려해 휴게시간의 이용규칙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내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을 단순히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이유로 점심시간 외출을 금지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만일 직원이 점심시간에 외출을 해서 안돌아오는 경우 조립 생산라인 전체가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점심시간 이후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일부 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조건 휴게시간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위법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016.08.19, 16-0239)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인영 노무사(하나노무법인)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