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2024.02.13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㉑ "교육 기간이거나 유리컵 깨면 임금 못 받나요?"
      • 작성일2024/02/13 10:34
      • 조회 433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 청년일보 】 "교육 기간이거나 유리컵 깨면 임금 못 받나요?"

       

      Q.
      사장님이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는 말이 없더니, 교육 기간이라 임금을 안 주신다고 하는데 교육 기간에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교육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일을 하다가 유리컵을 깨트렸는데, 사장님이 유리컵 값을 제 시급에서 공제한다고 하시네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억울해요.


      A.
      근로자가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첫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2~3일의 교육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기간에도 정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기간에도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교육 기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을 배웠으니 오히려 교육비를 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 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둘째, 일하던 중 근로자의 실수로 집기를 파손하거나 주문 실수 등으로 사업장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한 손해액을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근로자의 실수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일단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 혹은 결근했을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