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4.30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㉜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2024/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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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10월에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제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10개월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퇴직금은 계속하여 일한 기간이 만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해고, 폐업 등 그만두게 되는 이유와 상관없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가 처음에 8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가게에서 다시 와서 일해 달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다시 일했거든요. 그러면 총 14개월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 발생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하여 근로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총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두 기간 모두 만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년이 넘어가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5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