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6.11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㊳ 연차 유급휴가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 작성일2024/06/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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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청년일보 】 "연차 유급휴가를 못 쓴 경우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Q. 식당에서 4년째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연차 유급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니다. 최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산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돼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시기'와 관련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연차 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때를 기산점으로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47155판결)
또한 '산정기준'과 관련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판결)
따라서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4년 정도 일을 하셨으므로, 입사 당시 1년차에 발생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해 청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