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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06.18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작성일2024/06/18 10:33
      • 조회 220

      김진관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 김진관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 청년일보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저의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Q1.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10:00~22:00, 휴게시간이 '13:00~14:00, 20:30~21:0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의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A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인 10:00~19:00(휵게시간 13:00~14:00)이며,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19:00~22:00(휴게시간 20:30~21:00)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가산수당 등의 산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현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꼭 1시간 더 일하고 가야 하나요?"


      Q2.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1일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려고 할 때 까끔 사장님이 1시간만 더 일하고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영어학원에 가거나, 약속이 있는 날도 있는데 저는 꼭 1시간을 더 일하고 가야 하는 건가요?


      A2. 1일 8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사장님이 강제로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생략)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