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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08.27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㊾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이 있나요
      • 작성일2024/08/27 16:44
      • 조회 140

      엄주희 노무사. (노무법인 주로)

      ▲ 엄주희 노무사. (노무법인 주로)

       

      【 청년일보 】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이내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이 있나요?"


      Q. 현재 직장에서 3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원룸 보증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고, 현재 6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다른 직장에서 좋은 스카웃 제의가 와서 퇴직하겠다고 현 직장에 통보하였는데, 인사 담당자가 중간정산하고 1년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이번 달 월급 외 퇴직금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할 게 없다고 하네요. 퇴직금이 없는 게 정말인가요?


      A.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지,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해서 계속 근로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중간정산 실시 이후 근무한 6개월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 행정해석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함(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근로복지과-3162, 2012.9.12.)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