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2025.5.7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72> "청소년도 노동자입니다"…"알바 중 괴롭힘, 대응방법 알려드려요"
      • 작성일2025/05/20 11:34
      • 조회 2

      노예은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

      ▲ 노예은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

       

      【 청년일보 】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Q. 저는 고등학생인데, 방학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제가 실수할 때마다 "바보냐?",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한 번은 계산을 늦게 했다고 손님 앞에서 큰소리로 저를 혼내고 비웃으셨고, 저녁에는 개인적인 빨래나 배달도 시키셨어요.

       

      같이 일하는 대학생 형한테는 안 그러고, 저한테만 이러시는 것 같아서 너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 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나이, 고용형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질문 속 사례를 보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구체적 사례내용 참고).

       

      "바보냐?", "공부 못해서 그렇지" 등은 반복적인 모욕과 조롱, 업무와 무관하게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입니다.

       

      또, 손님 앞에서 큰소리로 혼내고 비웃음은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행위도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개인 빨래,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키는 행위는 '사적인 지시를 반복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같은 실수라도 특정인(질문자)에게만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적인 대우로, 이 또한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정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21. 4. 13.>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노예은 노무사(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