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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
      • 작성일2018/06/14 17:13
      • 조회 1,598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궁금점 질문(QnA) [바로가기]

      1.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1.1 시행] <상세내용은 첨부파일1 참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나,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Q&A <첨부파일2 참조>

      3  최저임금 관련 카드뉴스(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 "최저임금 개편에는 이유가 있다." [보러가기]

      4  최저임금 동영상(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 최저임금 인상) [보러가기]

      5.  최저임금 동영상(영화 읽어주는 남자: 다함께 잘 사는 법, 최저임금 보장)
         - 유튜브에서 [보기]
         - 페이스북에서 [보기]

      붙 임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