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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12.31_[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66> "갑작스런 근무지 발령, 문제 제기할 수 없나요?
      • 작성일2024/12/31 09:24
      • 조회 113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청년일보 】 "갑자기 근무지를 지방으로 발령받았을 때 문제 제기할 수 없나요?"


      Q. 현재 수도권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주측에서 내년부터 지방으로 발령, 업무도 제조업으로 발령을 임의적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주의 발령사항을 따르기를 원치 않은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님 측에서는 먼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잘 구비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