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1.14_[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68>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할까요?
- 작성일2025/0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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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
【 청년일보 】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할까요?"
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정이 바뀌어 회사에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며 사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일 수 있으며, 그 다음은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2. 만약 사직의 의미가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통고인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 즉 사직원이 사용자에게 제출된 경우라면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A3. 반면,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예측불가의 손해를 입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A4.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는 ①사직서 기재 내용 ②사직서 작성 및 제출의 동기, 경위 ③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합니다.
A5.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나, 기재된 내용, 바뀐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통고인지 아니면 해지 청약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통고라고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철회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참고 판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중략)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서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판단할 것(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
한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